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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샤~ 2026. 1.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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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당신의 반려동물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가이드.
과태료 폭탄과 이별을 막는 유일한 방법.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반려인 여러분께 다소 무겁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댁에서 사랑스러운 앵무새나 신비로운 파충류, 혹은 귀여운 소동물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 반려동물을 뺏어가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부로 대한민국 야생생물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부는 '백색목록(White List)' 제도를 도입하며, 허가되지 않은 동물의 사육을 전면 불법화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사육자들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이 기간 내에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불법 소지품'이 되어 압수 및 살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과 전과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과의 강제 이별을 막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법령은 걷어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지침서입니다.

 

1. 내가 키우는 동물, 정말 신고 대상일까?

🔍 백색목록(White List) 제도란?

기존에는 "법으로 금지된 것 빼고 다 키워도 된다(네거티브 규제)"였지만, 이제는 "정부가 허락한 것(백색목록) 외에는 절대 키우면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개, 고양이, 햄스터 등 익숙한 동물은 백색목록에 있어 안전하지만, 희귀 반려동물은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주의' 그룹

  • 🦜 앵무새 (조류)
    사랑앵무(잉꼬), 십자매 등 가금화된 일부 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앵무새가 신고 대상입니다.
    (예: 왕관앵무, 코뉴어, 퀘이커, 카이큐, 회색앵무, 금강앵무 등 CITES 등재종 대다수)
  • 🦎 파충류 & 양서류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종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으로 성장하거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종은 백색목록에서 제외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늑대거북, 앨리게이터가아, 사바나 모니터, 테구, 독화살개구리 등)
  • 🦝 포유류 (소동물)
    야생성이 남아있거나 질병 매개 우려가 있는 종은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예: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 사막여우, 슈가글라이더 등)

💡 결론: "남들이 잘 안 키우는 특이한 동물"이라면 99% 확률로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의 '생물종 검색'에서 학명(Latin Name)으로 조회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앵무새 야생동물 보관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12월 14일, 당신의 반려동물 자산을 지키는 법

2. "CITES 서류 있는데..." 가장 위험한 착각!

많은 분이 "나는 분양받을 때 사이테스 서류 받았으니까 합법이야"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이며, 나중에 단속에 걸렸을 때 구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CITES (사이테스)

= 여권 (Passport)

  • 국경을 넘을 때(수출입) 필요한 국제 서류
  • "이 동물은 밀수된 게 아닙니다"를 증명함
  • 국내 거주를 허가하는 서류가 아님

🏠 보관 신고 (WIMS)

= 주민등록증 (ID Card)

  • 국내에서 키울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
  • "이 동물과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를 등록함
  • CITES 서류가 있어도 필수 신고 사항

※ 여권이 있다고 주민등록을 안 하면 '무적자'가 되듯이, CITES 서류만 있고 보관 신고를 안 하면 '불법 사육'입니다.

 

 

3. 따라 하기만 하면 끝! 5단계 상세 신고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준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진입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수많은 메뉴 중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생물종 검색 (가장 중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생물종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한글 이름보다는 학명(Latin Name)으로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왕관앵무 -> Nymphicus hollandicus)

 

4) 증빙 자료 업로드

필수 서류: 현재 동물의 전신 사진, 사육 환경(사육장) 사진
입증 서류: 2025.12.14 이전에 사육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분양 계약서, 날짜 찍힌 과거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

 

5) 최종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후 '나의 민원 현황'에서 [처리상태]가 '접수' -> '승인'으로 바뀌는지 며칠 간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마감 시한과 처벌 규정 (절대 구제 불가)

이 법의 무서운 점은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기한이 지나면 시스템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 최종 마감일: 2026년 12월 13일 (일)

이 시계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반려동물은 '불법'이 됩니다.

구분 신고 완료 시 (합법) 미신고 적발 시 (불법)
사육 자격 평생 보장 (반려 목적) 즉시 박탈
동물 처분 가정 내 계속 사육 가능 국가 몰수 (압수) 후 안락사 가능성 有
법적 처벌 없음 (안전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과태료
병원 이용 합법적 진료 가능 진료 거부 또는 신고 당할 위험

 

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AQ 50선)

수많은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질문 50가지를 엄선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섹션 1: 신고 대상 및 기본 규정
 
Q1. 12월 14일 이전부터 키우던 동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예외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양성화' 조치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등록해야만, 정부로부터 '유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백색목록에 없는 종을 키우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동물이 10년을 살았든 어제 데려왔든 상관없이 '불법 사육'으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Q2. 신고 마감일은 언제이며,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정확한 마감일은 2026년 12월 13일 일요일 자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1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임박하면 전국의 집사님들이 한꺼번에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전산 장애로 인한 미신고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마감 1~2개월 전에는 모든 절차를 끝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Q3. 왕관앵무(Cockatiel)도 신고 대상인가요? 너무 흔한 새인데...
네, 왕관앵무는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왕관앵무가 너무 흔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시지만, 왕관앵무는 CITES 2급에 해당하는 종이며 국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첨부된 실제 신고 사례에서도 왕관앵무가 보관 신고 대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법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얻으셔야 합니다.
 
Q4. 백색목록은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의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 홈페이지의 [생물종 정보] > [생물종 검색]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학명(Latin Name)'을 영문으로 입력하면 해당 종이 백색목록인지, 신고 대상인지, 유입주의 생물인지 정확하게 법적 상태가 표시됩니다.
 
Q5.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파충류도 신고해야 하나요?
파충류의 경우 종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처럼 매우 대중화된 종은 백색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늑대거북, 앨리게이터가아, 사바나 모니터 등 대형종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종은 백색목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집 도마뱀은 작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꼭 학명으로 조회해 보세요.
 
Q6. 햄스터나 고슴도치 같은 소동물은요?
대형마트 펫코너에서 흔히 분양하는 골든 햄스터, 드워프 햄스터, 고슴도치 등은 대부분 백색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신고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 '프레리독', '미어캣', '라쿤' 등 야생성이 강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특수 소동물은 백색목록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한 소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99% 확률로 신고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Q7. 이미 죽은 동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 시행일(2025.12.14) 이전에 이미 폐사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 폐사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CITES 종은 '폐사 신고'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시행일 이후 사망한 개체는 관할 환경청에 폐사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동물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폐사체 사진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미성년자 학생인데 제 이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어 단독 신고 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가입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향후 법적 책임(과태료 등)이나 행정 처리의 원활함을 위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성인 명의로 진행하세요.
 
Q9.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언어 장벽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주변 한국인 지인이나 관할 환경청, 1398 콜센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10. 신고하는 데 돈이 드나요? (수수료)
'야생동물 보관 신고'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병원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해서 받게 될 수천만 원의 벌금과 동물 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아주 저렴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섹션 2: 서류 준비 및 증빙 방법
 
Q11. 분양 계약서나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가장 난감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25년 12월 14일 이전에 찍은 사진(날짜 정보 포함), 동물병원 진료 기록, 사료/용품 구매 내역, SNS 업로드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리고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입수 시기와 경위를 소명하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있는 자료를 모두 긁어모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되나요?
네,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 차트에는 날짜, 동물 종류, 특징, 보호자 정보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일 이전 날짜의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해당 동물을 그때부터 키우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신고 통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니던 병원에 요청해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Q13. 사진으로 증빙할 때 주의할 점은?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속성 정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인화된 사진을 다시 찍거나 캡처한 파일은 촬영 날짜가 변경되어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원본 파일'을 준비하시고, 파일 속성에서 촬영 일자가 2025년 12월 14일 이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전신과 특징이 잘 나온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Q14. 사이테스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되나요?
분양받은 샵이나 전 주인에게 연락해 재발급이나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연락이 안 된다면, 과거 양도양수 신고를 했던 관할 환경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서류 미비' 상태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더욱 철저한 경위서와 대체 증빙 자료(사진, 진료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Q15. 수입 신고 필증이 필수인가요?
정식 수입 개체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서류지만, 개인이 원본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분양 확인서나 양도양수 신고서가 이를 대신합니다. 핵심은 이 동물이 밀수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국내에 들어왔고, 내가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는 흐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16. '보완'과 '반려'의 차이가 뭔가요?
'보완'은 서류가 좀 부족하니 채워 넣으라는 뜻으로, 기한 내에 자료를 추가하면 심사가 계속됩니다. 반면 '반려'는 자격 요건 미달이나 중대한 결격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이드를 잘 따라야 합니다.
 
Q17.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 기한은 7~14일이지만,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폭주하여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더 늦어집니다. 따라서 마감일에 딱 맞춰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최소 1~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Q18. 마이크로칩을 꼭 심어야 하나요?
동물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포유류나 CITES 1급 종은 칩 삽입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나 소형 도마뱀처럼 칩 삽입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발목 링(Closed Ring)'이나 개체의 고유한 무늬/흉터 사진으로 식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Q19. 신고 확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심사가 완료되면 시스템의 '나의 민원 현황'에서 '야생동물 보관 신고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내 동물의 신분증이자 면죄부입니다.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고, PDF 파일로도 백업해 두세요. 병원 갈 때나 단속 시 보여줘야 합니다.
 
Q20.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바쁘다면 비용을 내고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개인정보와 민감한 서류를 넘겨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직관적이니 가급적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 섹션 3: 사육 관리 및 금지 사항
 
Q21. 신고만 하면 집에서 새끼를 낳게 해도 되나요? (번식)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신고제는 기존 개체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규 증식(번식)은 불법이며, 새로 태어난 새끼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불법 개체가 됩니다. 암수 분리 사육이나 중성화 등 번식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Q22. 개인 분양이나 무료 나눔은 가능한가요?
백색목록 외 신고 개체는 양도·양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물론, 무료 분양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관할청 허가를 받아 보호 시설 등으로 인계하는 것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평생 귀속'입니다.
 
Q23. 이사를 가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사육 장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 전입신고와 같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관리 소홀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 이사 체크리스트에 꼭 넣으세요.
 
Q24. 사육장 크기 기준이 있나요?
네, 동물 복지 차원에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좁은 철장에 가둬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은 학대로 간주되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육 환경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적절한 환경으로 정비해 주세요.
 
Q25. 공무원이 집에 찾아오나요?
모든 집에 오지는 않지만, 멸종위기 등급이 높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환경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Q26. 산책시켜도 되나요?
위험 소지가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공공장소 산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탈출 방지 이동장을 써야 하며, 유실 시 막대한 책임을 집니다. 집 안이나 안전한 사유지에서만 활동하게 해주세요.
 
Q27. 아프면 병원 진료는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신고된 합법 개체여야 당당하게 진료받습니다. 앞으로 특수동물 병원에서도 '보관 신고 확인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개체가 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비극이 생깁니다.
 
Q28. 해외 이민 갈 때 데려갈 수 있나요?
CITES 허가와 검역을 거치면 출국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신규 수입 금지로 재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한 번 나가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Q29.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즉시 관할 지자체와 환경청에 유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로 찾을 확률이 높지만, 관리 소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생태계 피해 시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Q30. 신고 안 하고 산에 풀어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유기'이자 '밀렵'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과 가중 처벌을 받으며,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도덕적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차라리 자진 신고하고 키우거나 합법적으로 보호소에 인계하세요.
 
⚖️ 섹션 4: 법적 문제와 특수 상황
 
Q31.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정부가 주는 '면죄부'입니다. 기존의 불법 요소가 있었더라도 양성화 의지가 있다면 합법적 자격을 줍니다. 겁먹지 말고 당당히 신고하세요.
 
Q32.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모니터링, 파파라치 제보, 동물병원 기록 조회 등 다양합니다. 특히 SNS에 올린 사진이 증거가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Q33.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네, 불법 사육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지 마시고 합법화하세요.
 
Q34. 곤충이나 타란툴라도 신고하나요?
대부분 제외되지만, CITES 등재 타란툴라(멕시칸 레드니 등)나 전갈, '유입주의 생물'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키우는 종의 법적 지위를 꼭 확인하세요.
 
Q35. 길에서 주운 야생동물(토종)은요?
토종 야생동물(다람쥐, 뱀 등) 포획/사육은 예전부터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입니다. 신고해도 반려 목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구조센터에 인계해야 합니다.
 
Q36. 학교/유치원 사육 동물은요?
교육 기관도 예외 없습니다. 정식 시설 등록을 하거나 이번에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챙기지 않으면 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는 셈이 됩니다.
 
Q37. 해외 직구한 개미/곤충은요?
살아있는 생물 직구는 대부분 검역법 위반(밀수)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청에 솔직히 문의하고 지침을 따르세요. 숨기다 걸리면 더 큽니다.
 
Q38. 시스템 오류가 나면 어쩌죠?
오류 화면을 캡처하고 즉시 콜센터나 문의 게시판에 기록을 남기세요. 마감일에 임박해 오류가 나면 구제받기 어려우니 미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Q39. 제가 죽으면 누가 키우나요?
상속인(가족)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도 '변경 신고'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거부 시 보호 시설로 인계됩니다.
 
Q40. 이혼 시 재산 분할은요?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지만, 법적 소유권은 등록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양도가 까다로우니 처음부터 주 양육자 명의로 등록하는 게 현명합니다.
 
💡 섹션 5: 기타 및 조언
 
Q41. 동물 등록제(개/고양이)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동물 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개, 고양이)이고, 야생동물 보관 신고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종에 맞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Q42. 압수되면 안락사 시키나요?
보호 시설 이송이 원칙이지만, 공간 부족이나 질병 우려, 상태 악화 시 안락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 동물을 살리는 길은 신고뿐입니다.
 
Q43. 양서류도 질병 검사 하나요?
항아리곰팡이병 등 치명적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질병 감염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4. 백색목록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안전성이 입증되면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있던 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법은 변하므로 항상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45. 라쿤 카페 운영자는요?
가정 보관 신고로는 영업장 전시가 불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야생동물 전시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전시는 강력 처벌받습니다.
 
Q46. 몰래 키우는 사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몰래 키운다면 불법입니다. 전염병 확산 등 공익적 위험이 있으므로 제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Q47. 관할청 전화 연결이 안 돼요.
민원 폭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 '서면 질의'를 이용하면 며칠 걸려도 정확한 문서 답변을 받습니다. 증빙용으로도 문서가 유리합니다.
 
Q48.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피해 사례는 없으나 유입 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생물입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함부로 유통하면 처벌받습니다.
Q49. 신고하면 세금(보유세) 내나요?
현재 야생동물 보유세는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현황 파악 및 관리 목적이지 과세 목적이 아닙니다.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Q50. 마지막으로 집사님들께 한마디?
"설마 나 하나쯤이야"가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 12월 13일은 금방 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당당하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1시간의 수고가 30년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당신의 게으름이
3천만 원의 손해를 부릅니다.

이 글을 읽고도 "귀찮은데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신다면,
먼 훗날 과태료 고지서와 텅 빈 사육장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집사라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BDSM성향, 배우자의 낯선 취향, 위기일까?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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